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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공공기관이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족임을 증명해야 할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때가 있는데요 주민센터를 직접 이용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발급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 하세요



사실 복잡한 서류등을 제출할때는 의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에는 관광지에 지역주민 할인 같은 경우에도 가족임을 증명해야 할때 제출을 해야 할때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발급을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제법 유용합니다. 


일단 검색을 통해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가셔야 하는데요 

매일 24시간 가능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시간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일단 평일은 오전 8시 부터 밤 10시까지이며 토요일은 8시에서 저녁 7시까지 입니다. 일요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일단 가장 좌측에 발급하기 메뉴가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혼인관계와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도 여기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확인 하셨으면 해당 메뉴를 눌러서 다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을 눌러서 지금 pc 와 연결이 되어 있는 프린터가 지원하는지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그 다음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공인 인증서 인데요 

usb 저장장치에 넣어서 다니신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부에서는 출력이 조금 어려울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날수 있는데요 

부 모 배우자 자녀 중에 한명만 입력을 하고 등록기준지를 선택한 후 조회를 눌러 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해 주시구요 

성함과 주민 번호 그리고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한 다음 발행 부수를 선택하고 신청사유를 선택한후 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예시로 나와 있는 형태의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프린터의 지원여부가 되겠네요 이 두가지가 지원이 된다면 주민센터를 일부러 찾지 않아도 되니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시간을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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