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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금메달 메달리스트 연금 및 병역혜택



2018평창 동계 올림픽이 드디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그 성대한막을 시작으로 2월 9일에서 2월 25일기간 까지 각국의 스포츠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쇼트트랙의 강국답게 대한민국 1호 금메달의 주인공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메달에 대한 연금과 또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들의 연금과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에서 평창의 1호 주인공은 바로 임효준 선수인데요 남자부 1500m 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메달리스트의 영광에 올랐습니다.

이 보다 기쁠수가 있을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가슴벅찬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의 골드메달은 지름이 92.5mm 고 무게는 586g이라고 하는데요 역대 최고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순금일까라는 궁금점이 생기실텐데요 사실은 98.98%가 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인 1.02%가 금이라고 하네요 순금메달을 수여하지 않은지는 이미 106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금값이 올랐기 떄문이기도 한데요 현재 가치로 따지면 2만5천달러 정도라고 하는데요 제작비는 우리나라돈으로 62만원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연금 및 혜택 알아보기 


올림픽 뿐만 아니라 장애인 대회 농아인 대회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군인 체육대회등 다 포인트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올림픽 같은 경우가 메달에 따른 점수가 가장 큽니다. 또한 메달리스트가 아니라고 해도 올림픽의 경우에는 4위 5위 6위도 적긴 하지만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순위가 소중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금메달은 90점일 경우 월 100만원 은메달은 70점으로 75만원 동메달은 40점으로 52만5천원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110점을 초과하게 되면 10점당 150만원을 포상 받는데요 올림픽의 경우는 500만원을 일시로 받는다고 합니다. 


메달에 따른 연금점수와 연금은 아래와 같은데요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시금도 선택이 가능하며 포상금도 어마어마하네요 혹시나 수혜자가 사망을 할 경우에는 직계 가족또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병역혜택


그렇다면 병역복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보충역으로 빠질수가 있는데요 

예술 체육요원으로 운동 예술가중 성과자 경력 활용 공익 복무를 하게 됩니다.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금메달만 이에 해당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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