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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무실적자 기준 방법 



해마다 1월이되면 개인사업자들은 지난한해의 수익에 대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저도 작년 12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언제쯤 우편이 올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집에 오니 국세청으로 부터 우편이 와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부터 부가세신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라는 우편물이 날아와 있어서 처음 받아 보는 거라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고 동시에 머리도 아팠는데요 

막상하고 보니 정말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0원인 무실적자였거든요 ㅎ 일단 신고는 1월 25일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그리고 방문신고가 있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실거라 생각하고 저의 경험담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우편물에도 자세히 나와는 있지만 작게 되어 있어서 잘 안보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큰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홈텍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누르셔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는 필수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정상적으로 공인인증서 비번을 치고 로그인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고/납부 메뉴로 들어가시면 우측 노란색 박스 가장 우상단에 부가가치세가 있죠? 

거길 눌러서 진행을 하세요 주말에도 가능하다고 하니 바쁘신 분들은 주말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그리고 기타증빙서류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정기신고 탭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사업자와 세부사항에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번호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예전에 등록했던 내용들이 저절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업종선택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도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저는 소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우울하게도 가장 우하단에 보시면 무실적신고가 있죠? 정말 저는 소득이 0원이어서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눌러주시고 저장후 이동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아래신고내용 요약이 나오고 최종 납부할 금액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저는 0원이어서 납부할 것이 없긴 하지만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세액 납부가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면 확인 하였습니다에 체크를 하고 닫기를 누르시면 제출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소득을 많이 얻어서 신고서를 엄청 복잡하게 작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같은 주제로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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