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버스전용차로 위반 최신정보 안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교통법규는 지켜야 하는데요 특히나 대중교통인 버스만 갈수 있는 전용차로를 아무 생각없이 진입했다가 위반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한번 조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부터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대도시들은 이제 전용차로 없이는 안될만큼 정착화가 되었다고 봐도 되는데요 

운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조금이나마 교통체증을 해소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점선 같은 경우는 버스가 아닌 일반 차량도 진입이 가능하지만 주행목적과 주정차도 하시면 안됩니다. 실선은 위급한 차량과 버스만 허용이 됩니다. 단선은 오전 7시~10시 오후 5시~9시로 시간제로 운영을 하며 복선은 전일제로 운영을 하는데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입니다. 중앙차로는 매일 24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 특히 경부 고속도로는 평일과 공휴일 오전 7시~오후9시까지이며 명절인 설과 추석은 시작 전날 7시~그 다음날 1시까지라고 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용차로에도 허용이 가능한 차량이 있는데요 위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긴급 으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범죄수사차량과 군과 관련된 차종들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럼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수 없이 단속대상이 되었을때는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승용과 승합은 과태료와 가산금 증가산금 최고액이 다르니 참고 하세요 


조회는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부산시 단속조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며 그 외 각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서울시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으니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쉽게 조회 메뉴가 있는데요 



들어가시면 본인인증을 위한 메뉴가 나옵니다. 

그럼 개인소유 차량조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 소유의 차량이면 우측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럼 차량 번호를 입력한 다음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으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한건 교통 법규를 지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댓글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